저희는 대한민국 기계설비법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계설비 성능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기계설비의 안전과 정확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점검 절차를 준수하며, 고객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기계설비법 준수
저희는 대한민국 기계설비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기계설비의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기계의 안전성과 성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2. 전문성과 경험
저희 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기계설비의 성능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의 잠재적인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용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제안합니다.
3. 맞춤형 서비스
저희는 고객의 요구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성능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기계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희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기계설비법 →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성능점검 시작일) |
| 특급 보조 | 1명 1명 | ~ 2021.05.20 선임 (2021.08.09 부터 성능점검) |
| 특급 보조 | 1명 1명 | |
| 중급 | 1명 | ~ 2022.04.17 선임 (2022.04.18 부터 성능점검) |
| 초급 | 1명 | ~ 2022.04.17 선임 (2023.04.18 부터 성능점검)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
1)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련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1항 관련
3)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관련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작성/보관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5) 성능점검 대행 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 시 직접 수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및 제12조,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6)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기계설비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구 분 | 내 용 |
열원 설비 |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냉난방설비 |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공기조화설비 |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위생과 냉수, 온수 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오수정화설비 |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우수배수설비 |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보온설비 |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덕트설비 |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자동제어설비 |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
플랜트설비 | 생산물의 제조/생산/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 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및 그 밖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특수설비 | 냉동/냉장, 항온/항습, 청정실, 저장창고, 집진기 등 특수설비 |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제8조(안전조치) 관리 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상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제7조제2항관련)
점검대상 기계설비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비고 |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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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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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어컨 | 전체수량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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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 전체수량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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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송풍기 포함 |
팬코일유닛 | 1개 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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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
필터 | 전체 수량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 |
위생기구설비 |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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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급탕 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 급탕탱크 포함 | |
고·저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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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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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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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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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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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설비 | VAV, CAV 유닛 포함 | ||
보온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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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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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점검항목 | 세부 검토사항 |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3. 에너지사용량 검토 |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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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
보유 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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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대행 절차
기계설비 유지관리 과태료 기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 30조)
1)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