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노동부 신고대상

(주)세광
2023-09-04
조회수 18909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


1. 일반건축물인 경우

- 연면적이 50m2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m2 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주택(부속건물포함)인 경우

- 연면적이 200m2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m2 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작업 신고대상 ]


1. 일반건축물인 경우

- 연면적이 50m2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m2 이상

2. 주택(부속건물포함)인 경우

- 연면적이 200m2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m2 이상



[ 석면해체작업 기준준수대상 ]


- 작업 기준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3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작업 기준 준수는 몇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해체 면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 위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대상 이하에 속한 사업장은 행정편의 상 작업신고만 면제한 것이므로 법리를 오해해석 하여 작업 기준 준수도 면제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업 기준 준수는 작업신고여부를 불문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준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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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등에서 석면해체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 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법령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7*

① 법 제38조의 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의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2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3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 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 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법령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7*

① 법 제38조의 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겅버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 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 17호의 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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