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진행분야]
1.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소)
2. 태양광 대여사업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3. 가정용 태양광(태양광 주택)
4.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5. 그린빌리지 마을 단위 사업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저지원하는 사업
6. 태양광건물 지원사업
7. 태양열(온수)